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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연금 지원대상
대상: 만 18세 이상, 중증장애인(기초급여·부가급여 수급 가능)
소득·재산 기준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
신청 절차
준비 서류
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
소득·재산 증빙서류
신분증, 통장 사본 등
신청 장소
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심사 및 결정
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·재산, 장애 정도 심사
지급
심사 완료 후 매월 20일경 계좌로 지급
지급 내용
기초급여: 최대 월 323,180원 (2025년 기준, 변동 가능)
부가급여: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월 38,000~80,000원 추가